[외부감사] 비상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9가지(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는 이해관계자가 적은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특례 규정입니다(문단 31.1). 외부감사 대상이 된 중소기업도 본 특례를 적용하면 9가지 항목에 대해 결산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습니다.
1. 적용 대상
본 특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문단 31.2).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이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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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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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제출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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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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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에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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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포함된 연결실체의 지배기업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더라도 IPO 준비를 시작하지 않은 일반 비상장 중소기업이라면 대부분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도 동일한 특례를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문단 31.3).
2. 특례 항목 개요
번호 | 항목 | 특례내용 | 근거문단 |
1 | 시가 없는 파생상품 | 계약시점 후 공정가치 평가 생략 | 31.4 |
2 |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유지 | 31.5 |
3 | 관계기업·공동지배기업 투자 | 지분법 미적용 | 31.6 |
4 | 장기 채권·채무 | 현재가치 평가 생략 | 31.7 |
5 | 주식결제형 스톡옵션 | 행사·발행 시점까지 회계처리 생략 | 31.8 |
6 | 1년 이내 용역·건설계약 | 완성기준 적용 | 31.9 |
7 | 유형·무형자산 내용연수 | 법인세법 내용연수 준용 | 31.10 |
8 | 장기할부 처분이익 | 할부금 회수기일에 인식 | 31.11 |
9 | 법인세비용 | 당기법인세만 인식, 이연법인세 생략 | 31.12 |
9가지 특례는 항목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부 적용하거나 일부만 선택해도 무방하나, 한번 선택한 특례는 일관되게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3. 특례 항목별 내용
3-1. 시가 없는 파생상품 (문단 31.4)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예: 비정형 통화선도, 장외 옵션 등)에 대해서는 계약시점 이후 공정가치 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된 선물·옵션 등 시가가 존재하는 파생상품에는 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2.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문단 31.5)
비상장회사 주식 등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매 결산 시 공정가치 평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악화 등 손상 징후가 발생하면 손상차손은 인식하여야 합니다.
3-3. 관계기업·공동지배기업 투자 (문단 31.6)
지분율 20% 이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적용 시 해당 투자자산은 취득원가로 측정하거나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준용하여 측정합니다. 종속기업(지분율 50% 초과)에는 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3-4. 장기 채권·채무 (문단 31.7)
장기연불조건 매매거래나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에 대해 현재가치 평가를 생략하고 액면금액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3-5. 주식결제형 스톡옵션 (문단 31.8)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이 부여된 경우, 부여한 지분상품이 실제로 행사되거나 발행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여일에 옵션가격결정모형으로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가득기간 동안 보상비용을 인식하는 절차가 생략됩니다. 행사 시점에는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행사가격과 신주 액면금액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행사가격과 자기주식 장부금액의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3-6. 1년 이내 용역·건설계약 (문단 31.9)
1년 이내에 완료되는 용역매출과 건설형 공사계약은 진행기준 대신 완성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의 할부매출은 할부금 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3-7. 유형·무형자산 내용연수 (문단 31.10)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를 경제적 내용연수 추정 없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와 세무가 일치하게 되어 감가상각 관련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8. 장기할부 처분이익 (문단 31.11)
토지나 건물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이익을 처분 시점에 일시 인식하지 않고 할부금 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3-9. 법인세비용 (문단 31.12)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할 금액(당기법인세)만 인식하고 이연법인세 인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시 유의사항
가. 주석공시 의무
본 특례를 적용한 경우 어떤 항목에 어떻게 적용하였는지를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문단 31.13~31.16). 유의적인 회계정책 요약에 본 특례를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합니다.
나. 손상 인식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특례를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유지하더라도 손상 징후가 발생하면 손상차손은 인식하여야 합니다.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관계기업 투자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다. 중소기업 졸업 시 특례 적용 중단
회사가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상장 준비를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본 특례를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처리합니다(문단 31.17,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2018-G-KQA015).
라. 일관성 원칙
한번 선택한 특례는 일관되게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특정 회계기간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5. 마무리
외부감사 대상이 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의 특례를 활용하면 회계처리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목별 적용 여부 판단, 주석공시 작성, 일관성 유지 등 실무상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적용에 앞서 외부감사인 또는 회계자문 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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