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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Published On
2025/10/15
Author
조용립 회계사
Category
스타트업 경영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제16조]

1.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는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등 특정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기업이나 창업·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일정비율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벤처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투자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소득공제 적용 대상 투자 형태 

과세 특례의 주체인 거주자 개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를 특례의 대상으로 합니다.
출자 또는 투자 형태
①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출자
②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투자
③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 또는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투자
④「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등에 직접 투자
⑤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
⑥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지분 투자
그 중에서도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3. 벤처기업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와 투자금액의 계산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받은 것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투자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스톡옵션의 행사 당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는 행사이익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4. 소득공제금액

4-1. 소득공제율 및 한도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공제율 및 한도액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제율
제1호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출자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공제
제2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
제5호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
제3호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투자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3천만원 이하분: 100%공제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70% 공제  5천만원 초과분: 30%공제
제4호
벤처기업 등에 투자
제6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에 투자
★공제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 한도)
(*)투자 당시에는 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포함함.

4-2. 공제시기

공제시기는 원칙적으로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하되,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러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계좌별로 구분하여 일부 계좌는 투자연도에, 나머지 계좌는 그 다음 연도에 소득공제 할 수 없습니다.
투자 당시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은 (당초 투자 시점이 아니라) 벤처기업에 해당하게 된 시점으로 합니다.

5. 사후관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의 의무 위반사유가 발생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단,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5-1. 추징사유

의무위반 사유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연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벤처기업에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벤처기업의 적격이 상실되더라도 열거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추징되지 않습니다.
의무위반 사유
①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또는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환매(일부 환매 포함)한 경우(조특법 §16 ① 1호·5호)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일부 환매 포함)한 경우(같은 항 2호)
③ 개인투자조합(Angel Capital)을 통한 투자, 벤처기업등에 직접 투자 및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같은 항 3,4,6호)
다음은 의무보유기간(3년)이 경과하기 전에 매각한 경우로서 매각 후 잔여 주식 수가 소득공제 받은 주식 수를 충족하지 않는 때의 추징 여부에 관한 사례입니다.
벤처기업 확인 전 출자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추징 제외)
벤처기업 확인 전후에 유상증자를 통하여 출자한 금액이 같이 있는 경우 벤처기업 확인 후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벤처기업 확인 후 출자한 날로부터 의무보유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연도 총출자금액 중 일부를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 후 잔여출자금액이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법인 46013-166, 2001.1.17.)
추가 매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추징 제외)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본 특례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이후 추가 매입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잔여 주식 수가 소득공제받은 주식 수보다 많은 때에도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서면1팀-1064, 2004.8.2).
무상증자받은 주식을 처분한 경우(추징)
반면에 무상증자받은 주식만을 의무보유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여 잔여 주식 수가 소득공제를 받은 주식 수와 동일한 경우에,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서일46011-11158, 2003.8.26). 무상주는 기존 주주가 가진 주식이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 새로운 출자로 보지 않는 등 기존 주식과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2. 해산 등 예외사유

다만, 아래의 표와 같은 경우에는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산 등 예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별지 제58호의3 서식)를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 사유
①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②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③ 벤처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④ 벤처기업등에 대한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투자한 벤처기업등 전부 또는 일부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개인투자조합이 해당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 (공제)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후 그 소득공제를 받기 전에 벤처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인해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두5884, 2009.7.9.).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받은 후 벤처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와 그 소득공제를 받기 전에 벤처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를 차별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투자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한 경우 (공제)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였으나 동 벤처투자조합의 투자계획 감소 등으로 투자하지 못하여 투자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해산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국심 2004서3662, 2004.12.16.). 법문상 예외사유로 해산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실적 유무는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세관청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전술한 재결청의 심판례가 부정적 입장의 예규보다 최근의 결정이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신청 절차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는 거주자는 벤처투자조합 등의 관리자에게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신청서에 첨부한 후 다음 기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분
신청 기한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가 적용되는 거주자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② 이외의 거주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공제시기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투자조합관리자등에게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마무리하며

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양한 투자 방식에 적용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된 이슈가 자주 등장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납입한 행사가액만 투자금액으로 인정되고, 행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활용하실 때는 실제 투자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챙겨 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의무보유기간(3년) 내에 지분을 처분할 경우 공제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지분 매각이나 환매 시기를 결정할 때 세법상 요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임직원에게 큰 보상 수단이자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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