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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에는 어떤 사람이 근무할 수 있을까요?

Published On
2025/09/22
Author
조용립 회계사
Category
R&D 세제지원

기업부설연구소에는 어떤 사람이 근무할 수 있을까?

1.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 포함, 이하 동일)에는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기업부설연구소와 관련하여 자주 물어보는 질문은 ‘누가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할 수 있느냐' 입니다. 이런 물음에 많은 분들께서 통상 말씀하시는 답변은 '4년제 이공계 출신 엔지니어' 이지만, 이는 일부분은 맞는 말씀이지만, 정확하지는 않는 답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에는 '시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근무' 하는 곳입니다. 시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시제품의 설계, 제작, 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지요.  이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및 사후관리를 규율하고 있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활동의 정의와 동일합니다.
 <참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연구개발활동의 정의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試製品)의 설계 · 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아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의 인적요건 자료(출처 KOITA)를 보면, 기업의 규모별로 최소한으로 확보해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숫자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에 대한 자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단,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도 중소기업에 한해서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함) .  핵심은 기업부설연구소에는 이공계 출신으로 제한되어 있는 연구전담요원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보조원도 근무할 수 있으며연구보조원의 인건비는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와 동일하게 인건비의 25% 상당액을 세액공제의 형식으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학력 등의 자격요건 있음).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ㆍ검사 및 측정 등 연구보조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학력 등의 자격요건 없음).  우리가 편하게 기업부설연구소에는 이공계 4년제 출신들이 근무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순간,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거나, 이공계가 아닌 연구보조원들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결론을 성급하게 내려 결국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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