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인정·불인정 사례

Published On
2025/09/08
Author
조용립 회계사
Category
R&D 세제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⑰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4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청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입니다. (외국법인, 비거주자는 제외)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전자(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 홈택스(www.hometax.go.kr) : 홈택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 우편 :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전국 세무서
신청대상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인력개발 관련 지출액
신청기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단, 세액공제신청누락분은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전에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신청서
①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②연구개발비 명세서 ③연구개발보고서
첨부서류
그 밖의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임을 증빙하는 서류

그 밖의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임을 증빙하는 서류

구분
사전심사 검토시 보완 서류 (예시)
공통 증빙
① 연구원 등록현황(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② 연구원 업무분장표
비용 증빙
③ 인건비 관련 급여 대장 ④ 과제별 재료비 집행 내역서 ⑤ 위·수탁 계약서 및 관련 증빙
연구활동 증빙(기술검토)
⑥ 내부보고서, 회의록 ⑦ 연구증빙자료(연구노트)

심사 대상

내국인이 지출하였거나 지출 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심사대상입니다.
1.
1(기술검토)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인력개발비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제11호에 따른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2.
2(비용검토) 기업이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비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심사 내용

내국인이 지출한 또는 지출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합니다.
지출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란? : 이미 지출중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지출할 것임이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연구·인력개발비를 말함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심사 방법

전화·서면에 따른 사실 확인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현장확인을 실시합니다.

심사 결과 및 재심사

사전심사 처리를 종결한 때에 ‘사전심사 결과통지서’로 심사결과를 통지 드립니다.
신청인이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효력

신청인이 심사결과 통지 내용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안 유지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와 자료 등은 사전심사 업무, 신고내용 확인, 감면법인 사후관리 등 성실신고 지원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사전심사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사전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와 자료 등의 원본을 반환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업무 담당

업무분장
사전심사 기관
주 소
• 일반기업 심사
심사청
부서명
• 재심사 업무
국세청(본 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우30128) 세종시 국세청로 8-14 (044) 204-3923∼4
• 중소기업 사전 심사
서울지방 국세청
법인세과
(우03151)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86, (02)2114-3033∼40
중부지방 국세청
법인세과
(우16206)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031) 888-4963∼9
인천지방 국세청
법인세과
(우21556)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63 (032)718-6494∼6
대전지방 국세청
법인세과
(우34383) 대전 대덕구 계족로 677 (042) 615-2493∼5
광주지방 국세청
법인세과
(우61011)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062) 236-7483, 7486
대구지방 국세청
법인세과
(우42768)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053)661-7486∼7
부산지방 국세청
법인세과
(우47605) 부산 연제구 연제로12 (051) 750-7463∼5

연구노트 등 작성·보관 의무화

(증거서류 작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13항에 따른 ①연구개발계획서, ②연구개발보고서, ③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작성・보관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연구과제별(부서,연구원별 선택가능)로 별도의 연구노트 작성
작성자·작성일자 등을 기록하고, 기술개발 진척도·실험의 내용 또는 목표의 성공·실패 여부 등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
(보관의무)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연구노트는 연구를 수행한 내역을 연구자별 또는 연구 프로젝트 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발상·실험 과정·진행 내역 및 실패·성공 사례를 기록하여 제3자가 재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연구노트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의 연구노트포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노트 제작템플릿(체크리스트) : http://www.e-note.or.kr/paper/noteTemplateList.do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인정 사례

[사례-관리직원의 인건비]

◎ 사실관계

법인 ◇◇는 연구전담부서에 소속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청하면서 관리직원 갑의 인건비 ○백만원을 포함

◎ 쟁점 사항

관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부인 사항

관리직원 갑의 업무는 기자재 및 부품 등의 구매 등 연구・개발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임
-전담연구원 및 연구를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자가 아닌 관리직원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관리직원에 대한 인건비 ○백만원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불인정

[사례-연구시설 건물 임차료 지출 비용]

◎ 사실관계

법인 ◇◇는 자동차 제어장치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연구실 시험과정에서 사용하는 시제품 제작에 사용되는 부품 외에 연구시설 건물의 임차료 ○○백만원을 재료비로 분류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 쟁점 사항

연구시설 건물의 임차료가 조특령(별표 6)에 해당하는 재료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부인 사항

조특령 [별표6]에서 공제하는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 조특칙 13에서 정하고 있으며, 연구시설 임차료는 공제 대상으로 규정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공구 또는 사무시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등

[사례-물품구매계약에 따라 납품한 물품]

◎ 사실관계

법인◇◇는 고객사인 법인△△와 ○○설비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개발・제작 후 납품 완료한 설비장치를 시제품으로 보아 투입된 인건비 및 재료비 세액공제 신청
당사가 제작하는 ○○설비는 맞춤형 고사양 설비로 다수제작이 불가능하며 제작된 단일 시제품은 개발과정 중 상세 설계 내역을 고객사와 협의하고 고객사의 조건을 충족하면 납품 진행함

◎ 쟁점 사항

연구개발 후 납품 완료된 제품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시제품(견본품)으로 보아 관련 재료비가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 부인 사항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특정설비를 시행착오를 거쳐 개발・제작하는 일련의 활동은 자체 연구 개발활동으로 보아 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고객사의 요구사항 및 납품사양에 대한 기준을 반영한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제작된 시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본 시제품은 완제품이자 목적물에 해당하여 통상적인 시제품으로 볼 수 없어 관련 재료비를 공제 불인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재료비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사례-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

◎ 사실관계

법인 ◇◇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고 있음
법인 ◇◇는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에 투입되는 공통 지출 연구개발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 쟁점 사항

자체연구개발비용과 수탁연구개발비용에 공통 지출한 연구개발비용의 세액공제 적정 여부

◎ 부인 사항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수탁연구개발 관련 비용은 타인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적용 불가능
따라서 수탁연구개발과 자체연구개발의 수행기간・투입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자체연구개발에 투입된 인건비에 한하여 세액공제 가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불인정 사례

[사례-개발 경력을 보유한 비전공 전담요원의 인건비]

◎ 사실관계

㈜AA는 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하는 법인으로 연구전담부서를 등록후 새로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전담연구원 중 갑과 을은 소프트웨어와 무관한 학과를 졸업하였으나, 소프트웨어 관련 경력이 있는 연구원으로 확인됨

◎ 쟁점 사항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았으나, 실제 소프트웨어 경력 있는 전담 연구원 갑과 을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가능한 지 여부

◎ 심사 결과

전담 연구원 갑과 을은 전공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무관하지만 소프트웨어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연구원으로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전담연구원으로 확인되므로 세액공제인정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전담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업무 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의미(조특칙 §7③)

[사례-정부과제 수행 과정에서 기업이 부담한 민간부담금]

◎ 사실관계

㈜BB는 정부기관과 협약에 의거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국고보조금 ○○억 원을 수령함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출연금과 자체부담금을 지출한 비용 중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배제하고, 민간부담금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 쟁점 사항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비용 중 민간부담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

◎ 심사 결과

연구개발 과정에서 자체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 비용의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인정
*국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업이 부담한 민간부담금은 공제 가능(조특령 §9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정, 불인정 사례 첨부>
01.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사전심사 불인정 사례_연구개발 활동.hwp
366 KB
02.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사전심사 불인정 사례_자체 연구개발비 외.hwp
604 KB
03. 사전심사 인정사례_자체 연구개발비 외.hwp
162.5 KB
추가 상담 문의
우리회계법인 스타트업 비즈니스 솔루션그룹
전화: 02-2088-1723
초기 무료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