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 R&D 세액공제 / 기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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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 세무조정부터 성장 단계의 재무 판단까지 함께합니다.
투자유치 · 세제혜택 · 상장이 모두 장부에서 출발합니다.

R&D 세무진단

과거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내용을 점검합니다. 세제적격 연구개발비용의 누락, 신성장 · 원천기술 · 국가전략기술 우대 공제율의 적용 가능성, 시설투자의 우대 해당 여부를 검토해 기술심의와 경정청구의 예상 효과를 보고서로 정리합니다. 심의와 경정청구는 이 진단에서 시작합니다.

신성장 · 국가전략기술 기술심의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응. 연구개발과제별로 신성장 · 원천기술(시행령 별표7) 또는 국가전략기술(별표7의2) 해당 여부를 먼저 대조하고, 사업화시설 · 연구개발시설은 시설투자명세서와 현장확인으로 같은 절차에서 함께 신청합니다. 인정신청서와 사업보고서, 사전조사단 대면 검토와 보완자료 제출까지 맡습니다. 연구개발비 공제율은 25%에서 최대 40% · 50%로, 시설투자 기본공제율은 10%에서 12% · 25%로 올라갑니다.

국세청 경정청구

심의에서 인정받은 뒤 과거 사업연도까지 소급해 환급을 청구합니다. 경정청구서와 사유서 작성, 과세관청의 부정적 의견에 대한 보충자료, 국세청 현장확인 대응, 인용 뒤 다음 사업연도 신고 방향까지 이어갑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출 및 신고

연구개발활동과 생산활동을 나누어 연구요원 인건비 · 연구용 재료비 · 위탁 · 공동연구개발비 중 세제적격 연구개발비용을 확정하고, 일반 · 신성장 · 국가전략기술에 공통되는 연구개발비를 근무시간 기록 기준으로 안분해 공제액을 산출하고 신고합니다. 이월세액공제액과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 위험도 매년 함께 점검합니다.

첨단기술기업 · 연구개발특구 감면

첨단기술 · 제품 확인 → 첨단기술기업 지정 → 조세감면(조특법 §12의2)의 3단계를 감면 개시 시점에서 역산해 설계합니다. 앞 단계가 뒤 단계의 전제이므로 지정 요건과 신청서류, 취득세 · 재산세 감면까지 한 일정으로 관리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 증빙체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인정과 연구전담요원 요건. 연구개발과제별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보고서 · 연구노트를 세액공제 입증 자료로 갖추는 증빙체계를 만듭니다. 국세청의 비용 심사와 투자 실사가 그 문서 자체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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