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5 회계감사 / 재무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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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결산 전에, 실사는 라운드 전에 준비합니다.
법정 · 임의 감사부터 투자 · M&A 재무실사까지 맡습니다.

법정감사

외부감사법의 대상 기준(자산 · 부채 · 매출 · 종업원 수)으로 올해와 내년의 감사 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처음 감사를 받는 회사는 기초잔액 · 계정 정리 · 증빙 체계를 초도감사 전에 갖추도록 안내하고, 감사를 수행합니다.

임의감사

법정 대상이 아니어도 투자계약 · 대출 약정 · 정부과제가 요구하는 감사보고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요구하는지에 맞춰 감사 범위와 일정을 정합니다.

투자 재무실사

투자자 · 인수자의 의뢰로 대상 회사의 재무실사를 수행합니다 — 이익의 질, 순운전자본, 순부채, 우발채무. 반대로 투자를 받는 회사 쪽에서는 실사 회계법인을 직접 상대해 쟁점을 정리하고 질문에 답합니다.

M&A 실사

회사를 사고팔 때의 재무실사 — 인수 측 실사와 매도 측이 미리 수행하는 매도 측 실사, 가격 조정 조항(순운전자본 · 순부채)의 기준 설정. 세무 실사도 같은 팀이 함께 수행해 재무와 세무 위험을 한 보고서로 냅니다.

결산 전 회계 점검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항목 — 매출인식(총액 · 순액), 개발비 자본화, RCPS · CB 분류, 정부보조금, 스톡옵션 회계, 특수관계자 거래 — 를 결산 전에 점검해 감사 조정을 줄입니다. 점검 결과는 결산에 바로 반영해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정리를 마칩니다.

회계자문(PA) · 감사인 대응

회사 측 회계 자문가(PA)로서 결산을 지원하고, 감사인과 회계처리 쟁점을 협의하며, 필요한 회계처리 의견서를 씁니다. 감사인과 자문인은 한 회사에서 겹칠 수 없으므로, 다른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 회사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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