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7 상장사 세무조정 / 세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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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 중견기업의 세무를 결산부터 다툼까지 맡습니다.
매년의 세무조정을 세무진단으로 이어가고, 합병 · 분할과 조세불복 · 세무조사까지 같은 자료로 대응합니다.

상장사 세무조정

법인세 세무조정과 신고, 이연법인세와 법인세비용 산출을 감사 · 결산 · 공시 일정에 맞춰 진행합니다. 중간예납, 지방소득세, 세무조정계산서 공시 항목까지. 세무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은 다음 해 진단 항목으로 넘깁니다.

세무진단

세무조사 전 또는 정기적으로 회사의 세무 상태를 점검해 과세위험 항목과 절세가능 항목을 실행가능성 등급으로 나눈 보고서를 냅니다. 위험은 수정신고 · 소명자료로, 절세 항목은 경정청구 · 다음 신고 반영으로 이어갑니다.

합병 · 분할 세무검토

사전검토 단계에서 법인세법상 적격 요건, 거래당사자별 제세 효과, 세무신고 일정과 향후 수년간의 법인세 추정을 세무검토보고서로 정리합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합병일 현재의 세무사항, 자산조정계정 명세와 과세특례신청서, 적격 요건의 사후관리까지 이어갑니다.

조세불복

과세예고통지 단계의 과세전적부심사부터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행정소송 지원(법무법인 협업)까지. 다툴 쟁점과 인용 가능성을 먼저 판단해 어느 단계에서 다툴지 정합니다.

세무조사 대응

정기 · 비정기 조사 통지 전후의 사전 점검, 조사 기간 중 자료 제출과 쟁점 소명, 해석이 갈리는 쟁점의 과세기준자문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질의, 종결 후 수정신고와 불복 여부 판단까지 이어갑니다.

국제조세

해외 자회사 · 지사 설립과 운영의 세무, 배당 · 이자 · 사용료의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적용, 외국법인 · 비거주자 과세. 해외 거래가 처음 생기는 회사가 놓치기 쉬운 신고 의무를 먼저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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