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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 매뉴얼 요약

Published On
2025/05/09
Author
조용립 회계사
Category
연구개발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 매뉴얼 요약

핵심 요약 (Executive Summary)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는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세제 지원책으로, 연구개발비는 최대 40%, 시설투자비는 최대 10%의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2025년 현재 11대 분야 173개 기술로 확대되었으며, 일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비 상당한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분야 적합성 입증, 엄격한 구분경리, 복잡한 사전조사 절차 등 까다로운 요건들이 존재하므로 체계적인 준비와 전문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1. 제도 개관 및 정책적 의의

1.1 입법 배경과 제도 설계 논리

2016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는 기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체계와는 차별화된 정책 설계를 갖고 있습니다. 핵심은 선별적 지원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입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권 확보를 위해 특정 기술분야에 대한 집중적 세제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시장 실패 영역에서의 정부 개입 논리와 부합하며, 민간 R&D 투자의 외부성을 고려한 최적 보조금 설계로 해석됩니다.

1.2 연도별 공제율 체계와 정책 변화

제도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공제율 변화는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세연도
중소기업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중견·대기업
2017년
30%
20+α% (최대 30%)
20+α% (최대 30%)
2018년
30+α% (최대 40%)
20+α% (최대 30%)
20+α% (최대 30%)
2019년 이후
30+α% (최대 40%)
25+α% (최대 40%)
20+α% (최대 30%)
주목할 점은 2019년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에 대한 추가 우대입니다. 이는 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과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α값 산정의 의미 α값은 기업의 신성장동력 기술 집중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기능합니다.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비율 × 3"이라는 산식은 연구개발 집약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누진적 구조를 만듭니다.

2.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분석

2.1 대상 기술의 범위와 분류 체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규정된 173개 기술은 11개 대분야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국가전략기술 분류체계와 연동되며, 정부의 중장기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1대 핵심 분야:
1.
미래형 자동차 (자율주행차, 전기구동차)
2.
지능정보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착용형 스마트기기, IT융합,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3.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 (기반소프트웨어, 융합보안)
4.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문화콘텐츠)
5.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지능형 반도체·센서, 반도체 등 소재, OLED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 3D프린팅, AR디바이스)
6.
차세대 방송통신 (5G 이동통신, UHD)
7.
바이오·헬스 (바이오·화합물 의약, 의료기기·헬스케어, 바이오 농수산·식품, 바이오 화장품 소재)
8.
에너지 신산업·환경 (ESS,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자원화, 원자력)
9.
융복합 소재 (고기능 섬유, 초경량 금속, 하이퍼플라스틱, 타이타늄)
10.
로봇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안전로봇, 의료 및 생활로봇, 로봇 공통)
11.
항공·우주 (무인이동체, 우주)

2.2 기술분야 판정의 법적 기준과 실무 이슈

기술분야 해당성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세부 기술명과의 문언적 일치성이 핵심 기준입니다. 단순한 관련성이나 유사성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우며, 기술의 구체적 내용과 목적이 법령상 기술 정의와 부합해야 합니다.
법적/재무적 리스크: 기술분야 오판의 위험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해당성 오판은 전체 세액공제가 부인되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조사 과정에서 기술 내용의 구체적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신청 단계에서부터 법령 조문과의 정확한 매칭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기술의 혁신성과 미래성장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3.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세부 분석

3.1 구분경리 요건의 법적 근거와 실무적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8항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일반 연구개발비의 별개 회계 구분경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법상 구분경리 원칙의 구체적 적용으로, 재무제표 계정과목 분리 또는 동일 계정 내 계정코드 체계 분리를 통해 이행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통비용의 안분계산이 허용되었는데, 이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분 기준은 인건비 비율로 한정되어 있어 객관성과 검증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분경리 실무 가이드 및 안분계산
구분경리 방법의 구체적 선택지:
1.
별도 계정과목 설정: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전용 계정 신설
2.
계정코드 세분화: 기존 연구개발비 계정 내에서 코드 체계로 구분
3.
프로젝트 단위 관리: ERP 시스템에서 프로젝트별로 비용 집계
공통비용 안분 공식 (2019년 이후 적용):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재료비 등 공통비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인건비 ÷ 전체 연구개발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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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건비 공제대상의 범위와 참여율 산정

3.2.1 공제대상 인력의 요건 변화

2019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제대상 인력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전담부서 소속 인력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일반 연구개발 수행부서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전담인력도 포함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2.2 참여율 계산의 법적 기준과 실무 적용

참여율은 총 근무일수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 투입일수의 비중으로 정의됩니다. 2019년 이전에는 일반 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가 완전히 배제되었으나, 이후에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안분하여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여율 계산 방법:
월별 참여율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투입일수 ÷ 해당 월 총 근무일수 연간 참여율 = 각 월별 참여율의 가중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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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재무적 리스크: 참여율 산정의 객관성 확보 참여율은 사전조사 과정에서 가장 엄격하게 검토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연구노트, 과업지시서, 프로젝트 참여 기록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2020년부터는 연구노트 작성·보관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주관적 추정이나 사후적 작성은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일상적인 기록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3.3 재료비 등 및 위탁연구개발비의 범위와 요건

3.3.1 재료비 등의 범위 확대

2019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료비 등의 범위가 "소프트웨어·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콘텐츠 및 IT 관련 기업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3.3.2 위탁연구개발비의 기관 요건

위탁연구개발비 공제대상 기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도 포함되어 글로벌 R&D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투자비 세액공제 요건 분석

4대 공제요건의 체계적 검토

시설투자비 세액공제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엄격한 제도입니다.

1. 사업화 시설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8에 명시된 102개 사업화시설 분야에 해당하는 시설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설로 한정하여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4.1.2 연구개발비 비중 요건

2018년까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
2019년부터: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대비 연구개발비 2% 이상으로 완화
이러한 완화는 중소·중견기업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4.1.3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요건

다음 두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직전 과세연도 전체 연구개발비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10% 이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보유

4.1.4 고용유지 요건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감소하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감소인원 1명당 1천만원씩 세액공제액에서 차감됩니다.

4.2 공제액 반환 의무와 리스크 관리

4.2.1 상시근로자 감소에 따른 반환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4.2.2 사업화 시설의 전용에 따른 반환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5. 신청 및 사전조사 절차 분석

5.1 신청서류 작성과 필수 증빙자료

5.1.1 연구개발비 신청 시 필요 서류

별지 제1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인정신청서
별지 제3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세부 명세서: 인건비,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각각의 상세 내역

5.1.2 시설투자비 신청 시 필요 서류

별지 제2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사업화시설투자) 인정신청서
별지 제3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계획서
별지 제5호: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자산 명세서
공제요건 자가진단서: 각 요건 충족 여부의 자가 점검

5.2 사전조사 단계별 대응 전략

5.2.1 1단계: 서면검토

사전조사단은 신청서류의 정합성과 기술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해당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사업계획서에서 기술의 혁신성과 미래성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투입 비용의 적정성을 객관적 근거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5.2.2 2단계: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

실제 연구개발 수행 현황의 객관적 입증이 핵심입니다. 사전조사단은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ERP 시스템 열람: 구분경리 이행 여부 확인
연구노트 검토: 실제 연구개발 활동 수행 입증
인건비 산정근거: 참여율 계산의 정확성과 객관성 검증
재료비 사용내역: 연구개발 목적 사용 여부 확인
시설 실사: 시설투자의 실재성과 사업화 목적 적합성 검토

5.3 주요 불인정 사례와 예방 전략

5.3.1 인건비 관련 불인정 사례

양산 활동 참여 인력: 연구개발 종료 후 제품생산 단계 참여자는 제외
일반연구 동시수행 인력: 2019년 이전 기준으로는 완전 배제
참여기간 집계오차: 정확한 근무기록 관리와 참여율 산정 필수

5.3.2 재료비 관련 불인정 사례

범용 소모품: 연구개발 특정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화 활용 장치: 이미 매출 창출에 사용 중인 설비
단순 보관 장치: 실제 연구개발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용어 정의] 사전조사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실시하는 조사로, 서면검토, 발표평가, 현장실사의 3단계로 구성됩니다.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자격자, 5급 이상 공무원 등 해당 분야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사전조사단이 수행하며, 분기별로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6. 제도 활용의 전략적 고려사항

6.1 일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의 선택 전략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와 일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간의 선택은 기업의 연구개발 포트폴리오와 재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택 기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비중이 높은 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가 유리
일반 연구개발비 규모가 큰 기업: 일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증액공제 방식 검토 필요
중소기업: 두 제도 모두 높은 공제율 적용되므로 연구개발 집중도에 따라 결정

6.2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과의 연계 방안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 기술분야는 정부의 미래 성장동력 예측과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시 이를 적극 고려하여 정책 지원과 시장 기회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6.3 향후 제도 변화 전망

2025년 현재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변화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기술분야의 지속적 확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정책과 연계한 기술분야 추가 예상
2.
이월기간 연장 효과: 10년 이월이 가능해짐에 따라 세액공제 활용도 증대
3.
사전조사 고도화: 제도 정착에 따른 심사 기준 정교화 및 검증 절차 강화

7. 결론 및 실무 적용 방안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는 높은 공제율이라는 매력적 혜택과 까다로운 요건이라는 진입장벽이 공존하는 제도입니다. 성공적인 제도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핵심 성공 요소:
첫째, 기술분야 해당성의 정확한 판단과 입증 자료 준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173개 세부 기술명과의 정확한 매칭을 통해 해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개발 계획과 성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완벽한 구분경리 체계 구축과 객관적 증빙 관리입니다. 특히 인건비의 참여율 산정과 재료비의 연구개발 목적 사용 입증이 핵심이며, 2020년부터 의무화된 연구노트 작성·보관을 통해 일상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셋째, 사전조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입니다. 서면검토부터 현장실사까지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자료와 설명 논리를 미리 준비하고, 불인정 사례를 참고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체계적 접근을 통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를 성공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의 세무 부담 경감과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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