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기초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핵심 세제혜택,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도 개요 및 의의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미래 유망성과 산업 경쟁력을 보유한 기술 개발에 투입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병행 적용이 가능하여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실질적 세부담 경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연간 수억원 이상의 R&D 투자를 지속하는 기업에게 일반 R&D 세액공제 대비 현저히 높은 공제율을 제공하여,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과 추가 연구개발 투자 여력 확보에 실질적 기여를 합니다.
적용 대상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운영 기업
•
바이오,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차세대 소프트웨어, 에너지환경 등 국가 전략 육성 분야 연구개발 수행 기업
•
연간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가 상당한 기업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 및 확인 절차
대상 기술 현황 (2024년 기준)
14개 분야, 총 270개 기술이 신성장 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으며, 과거 2017년·2018년 11개 분야 157개 기술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주요 기술 분야
• 미래형 자동차
•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 콘텐츠
•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 차세대 방송통신
• 바이오
• 에너지환경
• 융복합소재
• 로봇
• 지능정보
• 항공우주
• 첨단소재부품장비
• 탄소중립
• 방위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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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해당 여부 확인 절차
1차: 직접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과 별표 7의2를 통해 대상 분야 및 기술 내용을 직접 확인
2차: 심의 요청 (선택사항)
판단이 어려운 경우,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가능
연구개발비 공제 관련 기술 심의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기업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 및 산출 방식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공제율이 적용되며, 추가로 α(알파) 비율에 따른 가산 공제가 제공됩니다.
기업 규모별 공제율
기업 구분 | 기본 공제율 | 최대 공제율 |
중소기업 | 30% | 40% |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 25% (2019년~) | 40% |
중견·대기업 | 20% | 30% |
α(알파) 계산 공식
α =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율 × 3
• 한도: 일반 기업 10%,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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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액 산출 예시
실제 공제율 = 기본 공제율 + α%
세액공제액 =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실제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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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신청 절차
신청 프로세스
신청서 제출 → 사전조사단 구성 → 사전조사 실시 → 심의위원회 개최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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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필수 제출 서류
•
세액공제 신청서
•
신성장 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
연구개발 계획서
•
연구개발 보고서
•
연구노트 (상시 보관 의무)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달리,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노트 보관이 필수 요건입니다. 체계적인 연구노트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인건비 공제 시 주요 유의사항
인건비는 R&D 세액공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엄격한 적용 기준이 존재합니다.
핵심 제약 조건
1. 전담 인력 요건
•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과 일반 연구개발을 동시 수행하는 인력 제외
• 신성장 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 인력은 해당 과제 전담 참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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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별 참여율 조건
•
신청 대상 과제 1개: 월별 참여율 100% 필수
•
신청 대상 과제 2개 이상: 각 과제 월별 참여율 합계 100% 필수
제외 대상 인건비
• 주식매수선택권 과도 소유자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 퇴직금 지급액 및 적립금액
• 비과세 학자금 등 근로소득 미신고 현금성 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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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적용 사례
예시: 연구원 A, B가 2023년 근무 중 신성장 원천기술과 일반 R&D 과제 병행 수행
• 1-5월: 신성장 원천기술 100% 참여 → 공제 대상
• 6월 이후: 일반 R&D 병행 수행 → 공제 대상 제외
• 월별 참여율 50% → 해당 월 인건비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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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관련 규정은 매우 엄격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연구개발세액공제 전문 회계사와 상담하여 적정성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통 비용 처리 방안
일반 연구개발비와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간 중복 발생 비용에 대한 처리 방식입니다.
비용 유형별 처리 방법
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개발비
→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로 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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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등 기타 공통 비용
• 2019.1.1. 이후 발생분: 인건비 비율 안분하여 신청 가능
• 이전 규정: 전액 일반 연구개발비로 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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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비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비에 대해서도 별도 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
공제율
기업 구분 | 공제율 |
중소기업 | 10% |
중견기업 | 7% |
대기업 | 5% |
공제 요건
기본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8에 따른 사업화 시설
•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2% 이상 (2019.1.1. 이후)
기술 요건 (택일)
•
직전 과세연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전체 연구개발비 대비 10% 이상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최초 설정등록 특허권 보유
고용 요건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미감소
•
중소기업: 감소 시 감소인원 1명당 1천만원 세액공제액에서 차감
공제액 반환 사유
•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
• 시설투자 완료일로부터 3년 내 자산의 다른 목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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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실무 권고사항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연구개발 비용 부담 실질 경감을 위한 핵심 세제지원 제도입니다.
국가전략기술과의 연계 활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국가전략기술(7개 분야 66개 기술: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비도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적용 시 주요 고려사항
사전 검토 필수 항목
•
기술 범위 정확한 판단
•
인건비 적용 기준의 엄격한 준수
•
공통 비용 처리 방식의 적정성
•
연구노트 등 필수 서류의 체계적 관리
우리회계법인 스타트업 솔루션그룹
•
이메일: yonglip.cho@cpa4.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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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088-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