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위탁연구개발비는 무엇인가?
<연구의 위탁자>
위탁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내용에 따르면 연구개발용역을 의뢰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적격한 연구개발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의 수탁자>
반면에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은 연구개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연구개발은 자체연구개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용역의 수탁법인이 위탁받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전담부서에서 발생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 연구용 재료비 등은 수탁법인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가>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자체연구개발과는 달리, 연구를 위탁하는 법인이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혹은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필요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는지 여부)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전제요건이 되지는 않습니다(단, 타회사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해당 과제 수행 입증).
즉,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자체연구개발을 수행할 필요는 없고, 연구를 외부에 의뢰하더라도 해당 위탁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의 수탁법인 요건>
이전 뉴스레터에서 살펴본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 외주가공비" 는 세법에서 상대방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지만, "위탁연구개발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격한 연구의 수탁법인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적격한 연구기관에게 연구를 위탁한 경우에만 연구의 위탁법인에게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아래 표는 연구의 위탁자가 지출한 위탁연구개발비용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구의 수탁자가 아래에 규정된 기관 등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위 바) 전담부서등(*)(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는 문구와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담부서등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함
자체연구개발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은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연구개발의 경우에도 수탁받은 기업의 전담부서등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였다면 동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자의 공제대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전담부서등을 보유한 연구의 수탁업체가 위탁자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임한 후 전담부서등에서 동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수탁업체의 생산부서에서 동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수탁자가 전담부서등을 보유하지 않은 외부업체에 재위탁하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전담부서등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개정으로 2013년부터 위탁자인 납세자는 실무적으로 세무조사 등을 대비하여 해당 위탁연구개발용역 중 수탁법인의 "전담부서등 수행분"과 "전담부서등 외 수행분"의 용역대가를 구분하는 ‘전담부서등 용역수행 확인서’ 등의 자료를 수탁자로부터 징구하여 보관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위탁자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용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지 여부나 수탁법인의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해당되는 용역비 금액 등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수탁자는 수탁자의 원가 등은 영업기밀에 해당하여 위탁자에게 자료제공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은 연구를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 연구용역대금을 수탁법인에게 지급하면서 최소한 i) 수탁법인이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사본'을 징구받아 보관하고, 나아가 ii) 해당 연구용역을 수탁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직접 수행했는지를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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