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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

Published On
2026/07/31
Author
조용립/임혜수회계사
Category
세무일반

2026년 소득세 중간예납 총정리|대상·납부기한·추계신고

개인사업자에게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급되는 이유와 납부기한, 세액 계산방법을 알아보고, 상반기 실적이 감소한 경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통해 고지세액을 줄일 수 있는 요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

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으로, 주로 고지에 의한 납부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지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2.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징수방법

(1) 원칙 : 고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중간예납세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1/2이며, 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기준액
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2) 예외 : 신고납부

(2-1)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금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가 허용됩니다.
구분
내용
1) 임의적용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적용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2)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종합소득공제 – 이월결손금
②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①)×기본세율(6%~45%)
③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②)÷2)-(6월30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공제 · 감면세액,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기본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억 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2-3) 중간예납추계액의 납부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대상이 아니나,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3) 소액부징수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4.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함)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단, 1,000원 미만 절사).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 혹은 신고한 중간예납추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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