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 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4조]
1.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란 무엇인가?
개인이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에 출자하여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직접 벤처기업, 창업기획자에게 출자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과세특례의 내용은 벤처사업 등이 성공하게 되어 해당 출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출자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또한 벤처기업 등이 투자조합 등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거나 금융기관 등이 이자소득 또는 펀드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고 벤처펀드 등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창업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배당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개정연혁]
연도 | 개정내용 |
2020년 | ㆍ 출자대상 기업 추가 :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중소기업의 주식 |
2022년 | ㆍ 벤처기업은 출자일까지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함
ㆍ 연구개발비 투자 우수 기업의 금액 기준 삭제 |
2024년 | ㆍ 특례대상 추가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간접출자 |
2025년 | ㆍ 배당소득 제외 :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은
과세 제외 |
2. 양도소득세 특례
본 특례의 주체는 개인입니다. 외국인도 벤처기업 출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합니다.
2-1. 출자 후 3년이 경과한 벤처기업 출자 주식등(조특법 제14조 1항 4호)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전환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으로 출자자와 벤처기업 간에 특수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출자할 것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출자일까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을 말합니다.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어야 하므로 출자 당시 이미 대상법인이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이어야 합니다. 설립 이전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지 못한다면, 창업자 등 벤처기업 확인 전의 창업 당시 출자자는 본 특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벤처기업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회사 설립 시 출자된 당해 법인의 주식등은 출자 당시 벤처기업에 출자된 것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도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지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일반기업으로 창업한 후 벤처기업으로 전환 또는 확인받은 기업에 창업 당시 출자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을 특례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나) 벤처기업은 창업 후 5년, 전환 후 3년 이내일 것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봅니다.
[창업일, 전환일 및 출자일별 특례 적용 검토]
창업일 | 전환일 | 출자일 | 특례적용검토 |
2017년 2월 | 2018년 3월 | 2022년 1월 | 창업 후 5년 이내이므로 전환 후 3년이 경과하여도 해당됨. |
2020년 2월 | 2022년 8월 | 2022년 2월 | 출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므로 제외됨. |
2015년 2월 | 2021년 2월 | 2022년 1월 | 전환 후 3년 이내이므로 창업 후 5년이 경과하여도 해당됨. |
2010년 12월 | 2011년 1월 | 2015년 11월 | 2016년 개정세법의 일반적 적용시기 이전이므로 창업 후 3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제외됨. |
2013년 2월 | 2014년 3월 | 최소 2015년 3월
추가 2017년 12월 | 창업 후 3년 이내인 최초 출자분은 종전 규정에 따라 해당됨. 총출자금액이 10억원 이하라면, 2016년 개정세법의 개별 부칙 규정에 따른 적용시기 이후이므로 최초 출자일의 3년 이내 추가 출자분도 해당됨. |
2011년 2월 | 2011년 3월 | 최초 2015년 11월
추가 2017년 3월 | 총출자금액이 10억원 이하이어도, 최초 출자가 2016년 개정세법의 일반적 적용시기 이전이어서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여 최초 출자분과 추가 출자분 모두 제외됨. |
(다)특수관계인 제외
개인이 출자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이어야 합니다. 개인투자조합에 의한 투자인 경우에는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의 직원이 그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추가 출자 시 완화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2호(주주등과 그 친족)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지분율에 따른 특수관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초 출자로 이미 지분율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한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그 특수관계는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특수관계인 여부는 출자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개인의 출자 당시에 개인 투자자와 벤처기업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면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출자 후 또는 출자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도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인을 판정하는 것과 동일한 해석입니다.
특수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 시점은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시기 규정에 따라 대금 청산일에 해당하는 증자대금 납입 완료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원인되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라) 3년 의무 보유 기간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벤처기업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벤처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합병교부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주식의 보유기간이 소멸한 벤처기업에의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년 의무보유기간의 기산점이 합병등기일이 아닌 소멸한 벤처기업에의 최초 출자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2. 출자방식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이 되는 주식등은 원칙적으로 다음이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만을 특례 대상으로 하며,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예외적으로 장외호가중개시장에서 장외매매거래되거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조특법 제14조 1항 7호)에 대하여는 전술한 출자방식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등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특례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타인 소유의 주식등의 매입 제외(원칙) |
①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
②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을 납입하거나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무상증자), 또는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예, 출자전환, CB전환) |
과세관청은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한 주식에 대하여 무상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설립 후 7년 이내 무상증자 요건에 더하여 벤처기업이 창업 후 5년, 전환 후 3년 이내일 것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이 위의 출자방식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교환의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대상 출자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개인이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대하여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은 해당 주식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비과세되는 특례대상 주식이 양도차손이 발생하여도 본 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주식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특례 대상 주식 등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선입선출법)
4. 주요 이슈와 쟁점
5. 마무리하며
벤처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창업 초기의 창업자 등에게 출자하여 자본충실 및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위험에 대한 보상책으로서 출자자에게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특히 벤처기업·창업기업에 대한 직접·간접 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것은 초기투자의 위험을 보완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강력한 동기부여 장치입니다.
다만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출자 시점의 벤처기업 요건 충족, 특수관계 여부, 설립·전환 후 경과 기간, 출자 방식, 의무보유기간 등 여러 요건을 정확히 검토해야 하므로 투자자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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