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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연구용재료비는 무엇인가?

Published On
2025/09/22
Author
조용립 회계사
Category
R&D 세제지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연구용재료비는 무엇인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연구용재료비는 무엇인가?

회사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 포함) 및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적격한 연구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은 적격한 연구개발비입니다.

1. 견본품 구입비

예컨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 목적으로 경쟁회사의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회사는 자산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회계상 연구개발비로 처리한 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의 경우 타사 자동차 완제품을 구입하여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시험분석용(견본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회계상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회계상 연구개발비로 처리하고, 견본품 구입비로 보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구입하는 견본품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구입금액에 관계없이 이를 회계상 연구개발비용으로 처리한 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2. 부품·원재료 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 포함)

기업부설연구소는 시제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작업을 마친 후 시제품을 제작하는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이때 시제품을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는 원재료 및 부품을 구입하여야 하고, 시제품을 외주제작하는 경우에는 외주가공비가 발생하게 되겠지요. 시제품 제작을 위한 원재료 및 부품구입비 그리고 시범제작외주가공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입니다.

3.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비용 등

예컨대 시제품 제작 후 이를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에서 외부에서 시험장비(부동산은 제외, 소프트웨어는 포함)를  몇 개월간 임차하는 경우 해당 임차비용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견본품 구입비, 부품·원재료 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 포함),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비용 등의 연구용재료비는 세제 적격 연구개발비로서 회사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목적에서 지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25% 상당액(중소기업의 경우)을 법인세 신고 시에 산출세액에서 차감(세액공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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