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특례[제16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일반적으로 행사 시점에 일시 과세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 임직원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행사이익이 한시점에 집중적으로 실현되면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분할납부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특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특례란 무엇인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 신고 시 소득세액을 5년간 분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조특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특례에서 제외합니다.
1-1. 분할납부특례의 요건
과세특례의 주체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입니다.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재직 당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퇴직 후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 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벤처기업 요건은 스톡옵션 부여 시점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분할납부특례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 납부 규정’에 대한 특례이므로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특례 대상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 임원등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벤처기업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코스피, 코스닥, 및 코넥스 등) 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현금보상을 통하여 이익이 실현되는 현금차액보상형에 대하여는 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개정세법에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분할 납부특례를 종전에는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여 적용하였으나,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규정은 2023.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개정연혁]
연도 | 개정 내용 |
2018년 | 비과세 금액은 특례에서 제외 |
2020년 | 특례 대상 추가 : 코넥스 상장기업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
2023년 | 특례 대상 추가 :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
1-2. 특례 적용 신청
소득세를 분할납부하려는 벤처기업의 임원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례적용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서면-2023-법규소득-0008).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 임원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의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원천징수 제외 및 분할납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본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각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벤처기업 임원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이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분할납부세액)은 제외하고 납부합니다. 다만 조특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 되는 금액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를 분할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5년에 걸쳐 납부하여야 할 총 세액의 5분의 1씩 매년 납부하게 됩니다.
3. 마무리하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특례는 일시적인 고액 과세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의 현금 흐름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벤처기업 임직원에게는 스톡옵션이 중요한 보상 수단이자 장기 성과 보상의 의미를 가지는 만큼,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세 부담을 분산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를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충족해야 하므로, 행사 전후로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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