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

Published On
2026/06/30
Author
조용립/임혜수회계사
Category
세무일반

1.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국내사업장 또는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부동산소득, 양도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은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다음의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중간예납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①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②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③ 청산법인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⑥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⑦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⑧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⑨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⑩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3. 중간예납기간

4.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중간예납대상 법인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방법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정상납부)
(방법2)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세율 : 2억 이하(10%), 2억 초과 200억 이하(20%), 200억 초과 3천억 이하(22%), 3천억 초과(25%)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대상 법인 중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결산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가결산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
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함)
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이 없는 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제1항의 법인의 경우는 제외함)
③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④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
⑤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 당시 위 ①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병법인의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한편, 반드시 가결산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중간예납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결산의 방법으로 중간예납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 방법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하는 법인은 연결집단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 중간결산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각각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 전체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5.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

(1) 신고·납부기한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는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즉, 12월말 계속법인인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참고로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첨부서류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법칙 별지 제58호 서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각호의 서류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외한 서류[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 등]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해당 법인이 작성∙첨부할 수 있습니다.

(3) 분납

중간예납 법인세로서 납부할 법인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이전 게시글 목록

추가 상담 문의
우리회계법인 스타트업 비즈니스 솔루션그룹
전화: 02-2088-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