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 합병시 세금을 매기는가?
[합병시 세금문제]
“합병”이란 「상법」 상의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해산하여 그 재산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합병법인에 이전하고, 회사 구성원도 합병법인의 구성원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합병법인의 재산등은 합병법인의 재산으로 명의가 변경되고,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합병법인의 주주로 변경됩니다.
세법에서는 합병으로 인한 재산등의 명의 변경에 대해 재산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세금을 매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합병 전∙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적격합병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적격합병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다음 블로그글을 참고하세요).
적격합병이 아닌 합병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크게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피합병법인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합병법인의 합병매수차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피합병법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은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은 합병당시 발생하는 합병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보다 합병대가(주식, 금전등)가 더 큰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의제하여 합병시점에 과세합니다.
(3) 합병법인의 합병매수차손(익)
합병시 승계한 자산에 대해 합병법인은 자산의 시가로 양도를 받은 것으로 합니다. 이때, 합병법인이 지급하는 합병대가와 취득한 자산의 시가가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합병매수차손(익)이라고 합니다. 이는 과거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의 개념과 같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합병대가를 주고 사왔다면 합병매수차손이 발생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사왔다면 합병매수차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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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매수차손: 합병대가 – 순자산시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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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매수차익: 합병대가 – 순자산시가 < 0
합병매수차익은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월할로 익금에 산입하고, 합병매수차손은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월할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합병매수차손은 합병매수차익과는 달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한편, 회계상으로 재무제표에 영업권이 계상되는 경우가 있는데, 회계상 계상되는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은 세무상 인정되는 자산 또는 부채가 아니므로, 전액 세무조정을 통해 부인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018. 12. 24. 개정)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018. 12. 24. 개정)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 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010. 12. 30. 개정)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제44조의 2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시가”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③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024.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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