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란 납세자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적격한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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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⑰ 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4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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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i) 기업이 수행하는 R&D 활동이 「조세특례
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기술검토) 또는
ii) 기업이 지출하는 R&D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비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비용검토) 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국세청장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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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 회사는 국세청 서면예규질의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세액공제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았으나, 이제는 국세청 내부 연구개발 관련 심사 전문조직인 국세청
법인세과 연구개발세정지원팀 및 각 지방청 「R&D 전담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는 보다 전문적인 부서에서 국세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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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의 행정청의 심사제도는 그 심사가 엄격하므로 제출자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 준비, 질문에 대한 답변 등 대응을 하는 데에 상당한 노력과 관리가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연구개발활동 또는 연구개발비용에 대해서 특별한 이슈가 없는 회사가 기존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연구 개발 비용에 대해서 한번 국세청 점검을 받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행정청으로서도 그리고 납세자인 회사에서도 불필요한 낭비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 꼭 필요한 경우에 이용을 하면 좋을 것이다.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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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입니다. (외국법인, 비거주자는 제외)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 전자(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 홈택스(www.hometax.go.kr) : 홈택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 우편 :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전국 세무서 | |
신청대상 |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인력개발 관련 지출액 | |
신청기한 |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단, 세액공제신청누락분은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전에 신청 가능 | |
제출서류 | 신청서 | ①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②연구개발비 명세서 ③연구개발보고서 |
첨부서류 | 그 밖의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임을 증빙하는 서류 |
그 밖의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임을 증빙하는 서류
구분 | 사전심사 검토시 보완 서류 (예시) |
공통 증빙 | ① 연구원 등록현황(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② 연구원 업무분장표 |
비용 증빙 | ③ 인건비 관련 급여 대장
④ 과제별 재료비 집행 내역서
⑤ 위·수탁 계약서 및 관련 증빙 |
연구활동 증빙(기술검토) | ⑥ 내부보고서, 회의록
⑦ 연구증빙자료(연구노트) |
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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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지출하였거나 지출 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심사대상입니다.
1.
(기술검토)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인력개발비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제11호에 따른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비용검토) 기업이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비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심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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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지출한 또는 지출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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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란? : 이미 지출 중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지출할 것임이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연구·인력개발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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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심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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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서면에 따른 사실 확인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현장 확인을 실시합니다.
심사 결과 및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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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심사 처리를 종결한 때에 ‘사전심사 결과통지서’로 심사결과를 통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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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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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심사결과 통지 내용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 처분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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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심사 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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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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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와 자료 등은 사전심사 업무, 신고내용 확인, 감면법인 사후관리 등 성실신고 지원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사전심사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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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사전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와 자료 등의 원본을 반환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업무 담당
업무분장 | 사전심사 기관 | 주 소 | |
• 일반기업 심사 | 심사청 | 부서명 | |
• 재심사 업무 | 국세청(본 청) | 공익중소법인지원팀 | (우30128) 세종시 국세청로 8-14 |
• 중소기업 사전 심사 | 서울지방
국세청 | 법인세과 | (우03151)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86, |
중부지방
국세청 | 법인세과 | (우16206)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 |
인천지방
국세청 | 법인세과 | (우21556)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63 | |
대전지방
국세청 | 법인세과 | (우34383) 대전 대덕구 계족로 677 | |
광주지방
국세청 | 법인세과 | (우61011)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 |
대구지방
국세청 | 법인세과 | (우42768)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 |
부산지방
국세청 | 법인세과 | (우47605) 부산 연제구 연제로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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