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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작성 보관 의무화

Published On
2025/12/15
Author
조용립 회계사
Category
R&D 세제지원

연구노트 등 작성·보관 의무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3항에 따른 ①연구개발계획서, ②연구개발보고서, ③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작성・보관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만,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가 아닌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만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연구노트의 작성이 필수는 아닙니다.

1. 작성방법

아래 기준을 총족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작성하거나 내부 보고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연구노트는 연구를 수행한 내역을 연구자별(또는 부서별) 또는 연구 프로젝트 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발상·실험 과정·진행 내역 및 실패·성공 사례를 기록하여 제3자가 재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작성자·작성책임자·작성일자 등을 기록하고, 기술개발 진척도·실험의 내용 또는 목표의 성공·실패 여부 등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함
기재내용은 위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함
한 달 이내의 기간마다 해당 기간에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참여인력 현황을 작성함(1분기 이내의 기간마다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기술개발 진척도, 실험의 내용 또는 목표의 성공ㆍ실패 여부 등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작성 주기의 기준이 사전에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함)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관되는 필기구로 작성, 그 외의 작성도구 및 사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한은 없음

2. 보관의무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참고자료

연구노트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의 연구노트포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노트 제작템플릿(체크리스트) : http://www.e-note.or.kr/paper/noteTemplateList.do

4. 다툼사례

다음은 납세자가 수행하는 활동이 어떠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적격한 연구개발비인지 여부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에 다툼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조심 2018부4062, 2019.6.26.> 조직도, 인사기록카드 및 부서별 업무내역 등에 의하면 기업부설연구소에 신고된 인원은 46여명이지만, 8개팀 중 연구개발 관련 팀은 한 팀(기술개발팀)에 불과하여 그 인원 전부가 기술개발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대부분 직원들의 발령부서가 연구개발팀이 아닌 설계부서로 확인되는 점, 그 설계부서의 업무내역이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이 아닌 배 등의 설계, 배치 및 설계관리 등에 해당하고 수주실적상으로도 업무범위가 주로 ○○○, ○○○ 등의 건조, 실시설계 및 시운전 등의 중심으로 발주되어 연구개발 위주의 업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설계부서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 및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활동이 어떠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이하 생략)
<심사법인 2018-0015, 2018.8.31.>
이 사건에서 보건대 B이 연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증명이 부족한 점, 오히려 B이 대학교의 인터넷 사이트에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계획”이라는 설문조사 글을 올린 사 실에 비추어 보면 B이 마케팅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협회에 보고한 2015 사업연도 ‘연구개발활동조사표’에 연구보조원의 평균 연구참여 비율이 20%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에 게 지급한 인건비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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