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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상장회사 양도차손과 국외 상장회사 양도차익은 통산 가능한가?

Published On
2026/05/15
Author
조용립/임혜수회계사
Category
세무일반

국내 비상장회사 양도차손과 국외 상장회사 양도차익은 통산 가능한가?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ㆍ 납부 가이드

1.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신탁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등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자산의 범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제2항(1, 2, 4% 또는 50억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① K-OTC 거래건 중 ② 중소∙중견기업의 ③ 소액주주(지분율 4% 미만 + 시가총액 50억원 미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소득세법 §94①3, ’18.1.1.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4% 또는 50억 원 이상)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주식등이 아닌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국외주식등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국외주식은 손익통산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국내주식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20.1.1.이후 양도분부터).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제외)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 포함)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주식
국외 기타자산(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시설물이용권부여주식)

4. 주식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기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구분
법정 신고 기한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얼(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까지(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주식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를 이행(연 1회)하여야 합니다.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①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 이후 양도분부터)
④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250만원) 적용순서*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기본공제는 감면 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 외의 소득금액 중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

5. 주식등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양도가액
(-)필요경비
취득가액+양도비용 등
=양도차익(=소득금액)
주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과세표준
X 세율
10, 20, 20∼25, 30%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결정세액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10~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22/100,000*  * ’22.2.15.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22.2.14 이전은 25/100,000)  •기장불성실 10%(산출세액 없는 경우 거래금액의 0.07%)
=총결정세액
(-)기납부∙고지세액
예정신고납부세액, 기결정·경정세액
=차가감 납부할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금액 분납가능(2개월)  •2천만원 초과 : 그 세액의 50% 이하 분납가능(2개월)

6. 주식등 양도 관련 대주주 범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대상 범위를 판정할 때에 적용하는 대주주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
1)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해당 법인에 대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로 판단합니다.
2)주식 등 소유의 비율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3)대주주 판단 시, 상장법인은 최대주주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가 달라지는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하여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만,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의 지분만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주주 요건 연혁] (지분율, 시가총액)
구분
’16.4.1.이후 양도
’18.4.1.이후 양도
’20.4.1.이후 양도
’24.1.1.이후 양도
① 코스피
1% 또는 25억 원 이상
1% 또는 15억 원 이상
1% 또는 10억 원 이상
1% 또는 50억 원 이상
② 코스닥
2% 또는 20억 원 이상
2% 또는 15억 원 이상
2% 또는 10억 원 이상
2% 또는 50억 원 이상
③ 코넥스
4% 또는 10억 원 이상
좌동
좌동
4% 또는 50억 원 이상
④ 비상장(*)
4% 또는 25억 원 이상  (’17.1.1.이후)
4% 또는 15억 원 이상
4% 또는 10억 원 이상
4% 또는 50억 원 이상

7. 주식등 양도소득세율

주식은 중소기업∙대주주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며,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시설물이용권 부여주식의 경우 부동산 등에 적용하는 일반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대주주, 기타자산)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를 해야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상장:1, 2, 4% 또는 50억 / 비상장: 4% 또는 10억 원 이상) 
[세율 적용시 대주주 요건] (지분율, 시가총액)
구분
’16.4.1.이후 양도
’18.4.1.이후 양도
’20.4.1.이후 양도
’24.1.1.이후 양도
① 코스피
1% 또는 25억 원 이상
1% 또는 15억 원 이상
1% 또는 10억 원 이상
1% 또는 50억 원 이상
② 코스닥
2% 또는 20억 원 이상
2% 또는 15억 원 이상
2% 또는 10억 원 이상
2% 또는 50억 원 이상
③ 코넥스
4% 또는 10억 원 이상
좌동
좌동
4% 또는 50억 원 이상
④ 비상장(*)
4% 또는 25억 원 이상  (’17.1.1.이후)
4% 또는 15억 원 이상
4% 또는 10억 원 이상
4% 또는 10억 원 이상
(*) K-OTC(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 4%이상 또는 40억원 이상

8.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허용(’20.1.1. 이후 양도분부터)

’2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제외)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 허용되나, 확정신고기간(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해 5월)에만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가 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국외주식 투자로 순손실이 발생하여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익통산 범위를 확대('20. 1. 1.이후 양도분부터)하되, 기본공제는 합산 적용합니다.
(개정 전)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불가 → (개정 후)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허용*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과의 손익통산 불가
* 특정주식등 기타자산으로 보는 국외주식도 손익통산 불가
(개정 전) 국내·국외주식 각각 연 250만원 → (개정 후) 국내·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
(사례)
거주자 갑은 국내 비상장주식 A를 양도하여 △400만원 손실, 국외주식 B를 양도하여 300만원 이익 실현
(개정 전) 국외주식 B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100만원으로 계산 → (개정 후) 소득세 없음
개 정 전
국내 비상장주식 A
△ 400
해외주식 B
300
순소득
△ 100
양도소득금액
300
세 액
60
개 정 후
국내 비상장주식 A
△ 400
해외주식 B
300
순소득
△ 100
양도소득금액
△ 100
세 액
0

9. 양도차손의 통산 등 

(1)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의 그룹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그룹별 차손은 다른 그룹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부동산 거래의 차익과 통산이 불가합니다.
[1그룹]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2그룹] 주식 등의 양도소득
[3그룹] 파생상품 양도소득
[4그룹] 신탁수익권

(2) 양도차손의 통산 

[1차 통산]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차 통산]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이상인 경우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합니다.
양도차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므로 양도차익이 큰 자산을 양도할 때 차손이 발생한 자산을 같은 해에 양도하여 소득금액을 통산함으로써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감면소득이 있는 자산과 양도차손 통산방법 

「소득세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으로 봅니다.

(4) 국내 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차손익의 손익통산 가능 여부

국내 비상장주식과 국외주식은 모두 소득세법상 “주식등”(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으로서 동일한 세율 그룹(일반적으로 20% 단일세율,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0%)에 속하거나, 혹은 세율이 다를 경우라도 같은 범주 내 자산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02조 및 시행령 제167조의2에 근거하여 동일 과세기간에 발생한 손익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세법 개정으로 국내주식 양도소득과 국외주식 양도소득 간 손익통산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었으므로,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은 국외주식 양도차익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5) 비과세 자산의 양도차손은 통산되지 않음에 주의

양도소득금액은 자산별 양도소득금액(「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과 과세대상 결손금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시장(KOSPI)이나 코스닥(KOSDAQ) 상장 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매매 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세무상 손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0. 주식등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1) 신고·납부기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파생상품 및 국외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2)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구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3) 양도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신고불성실가산세
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 10%
단순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 20%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22.2.14. 이전까지는 25/100,000)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기장불성실가산세
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1.일반적인 경우 : 산출세액 * 기장누락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 10%  2.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거래금액 * 7/10,000
부당한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1.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3.장부와 기록의 파기
4.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위 가산세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만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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