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신고 총정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8조, 제90조·제91조]
2025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가 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하였다면 2026년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는 특히 주목할 변화가 있습니다. 해외신탁에 대한 신고의무가 2026년에 최초로 발생하였고, 해외금융계좌와 달리 해외신탁은 신고기준금액이 없어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신탁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두 제도의 핵심 내용과 올해 달라진 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1-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조법 제53조에 근거합니다. 2025년 중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단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1일~30일 사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자산은 예·적금, 주식·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좌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포함됩니다.
▷ 법령 근거: 국조법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시행령 제92조 제3항(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1-2. 자산유형별 잔액 산정
잔액은 자산유형별로 산정합니다. 현금은 매월 말일 잔액, 상장주식·채권은 수량 × 매월 말일 최종가격, 집합투자증권은 수량 × 기준가격, 보험은 납입금액, 가상자산은 수량 × 매월 말일 최종가격으로 각각 원화 환산 후 합산합니다.
▷ 법령 근거: 국조법 시행령 제93조(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1-3. 신고의무 면제자
면제 요건
① 외국인거주자 — 직전 10년 중 국내 거주기간 합계 5년 이하
② 재외국민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전부터 국내 거소를 둔 기간 합계 182일 이하 (2026년 신고부터 183일에서 182일로 개정)
③ 국제기관 근무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급여 비과세 적용자)
④ 금융회사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⑤ 공동명의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가 신고한 경우 (본인 계좌정보 확인 가능 시)
⑥ 해외신탁명세 제출 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2025년 보유분, 신설)
⑦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자 (2025년 보유분, 신설)
▷ 법령 근거: 국조법 제54조(신고의무 면제), 시행령 제95조(면제 세부 요건)
2-1. 해외신탁 신고제도 개요 — 2026년 최초 신고
해외신탁 신고의무는 국조법 제58조 제3항(2023.12.31. 신설)에 근거하며, 2025년 보유분에 대해 2026년 6월에 처음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가장 큰 차이는 신고기준금액이 없다는 점입니다. 해외에 설정한 신탁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신탁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법령 근거: 국조법 제58조 제3항(해외신탁 신고의무, 신설 2023.12.31.)
구분 | 해외금융계좌 신고 | 해외신탁 신고 |
근거 | 국조법 제53조 | 국조법 제58조 제3항 |
신고의무자 | 계좌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 | 해외신탁의 위탁자(설정자) |
신고기준금액 | 매월 말일 잔액 합계 5억 원 초과 | 없음 (금액 무관) |
신고기한 | 다음 해 6.30.까지 | 거주자: 6.30.까지
내국법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고주기 | 매년 | • 위탁자가 실질 지배·통제: 매년
• 그 외(통제 없음): 설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만 신고 |
신고내용 | 계좌번호, 잔액, 금융기관명 등 | 신탁명, 유형, 소재지, 재산가액 등 |
과태료 한도 | 최대 10억원 | 최대 1억원 |
▷ 법령 근거: 국조법 제53조, 제58조 제3항;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국조법 제90조, 시행령 제147조; 해외신탁 과태료: 국조법 제91조 제4항
2-2. 해외신탁 신고 주요 주의사항
첫째,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신탁을 통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위탁자가 그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해외신탁명세 제출을 각각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신탁 신고 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기재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면제됩니다.
둘째, 현금·주식·부동산은 물론 가상자산을 신탁에 이전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셋째, 해외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나 내국법인의 해외파견 임직원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넷째, 해외신탁에 대한 면제규정은 외국인 거주자(10년 중 5년 이하)에만 적용되며, 재외국민·금융회사 등에 대한 면제규정은 없습니다.
▷ 법령 근거: 국조법 제54조(면제 요건); 국조법 제54조 제6호(해외신탁 신고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 신설)
3. 위반 시 제재
제재 유형 | 해외금융계좌 | 해외신탁 |
과태료 (기본) | 미·과소신고액 × 10%
(최대 10억원) | 미·거짓신고액 × 10%
(최대 1억원) |
과태료 (추가) | 출처 미소명 시
미소명액 × 10% | ① 자료 제출 불응 시
신탁재산가액 × 10%(1억원 한도)
② 출처 미소명 시
미소명액 × 20% |
형사처벌 | 50억원 초과 미신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3~20% 벌금 | 해당 없음 |
명단공개 | 50억원 초과 미신고 시
5년간 공개 | 해당 없음 |
포상금 | 미신고자 제보 시 최대 20억원 | 조세탈루 제보 시 최대 40억원 |
▷ 법령 근거: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국조법 제90조, 시행령 제147조 | 해외신탁 기본 과태료: 국조법 제91조 제4항 | 해외신탁 자료제출 불응: 국조법 제91조 제4항 2호 | 소명의무(20%): 국조법 제91조 제3항, 제59조 제1항 3호 | 형사처벌: 조세범처벌법 제16조 | 명단공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66조 제17항 3호(5년) | 포상금(해외금융계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제6호 | 포상금(조세탈루):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제1호, 시행령 제65조의4
4. 수정신고·기한후신고 시 과태료 감경
미신고·과소신고를 자진 신고하면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는 90% 감경으로 실질 부담이 크게 줄어드므로, 신고 누락이 확인되면 즉시 자진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분 | 신고 시기 | 감경비율 |
수정신고 |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 90% |
수정신고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70% |
수정신고 | 1년 초과 ~ 2년 이내 | 50% |
수정신고 | 2년 초과 ~ 4년 이내 | 30% |
기한후신고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90% |
기한후신고 | 1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70% |
기한후신고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50% |
기한후신고 | 1년 초과 ~ 2년 이내 | 30% |
▷ 법령 근거: 국조법 시행령 제147조(과태료 감경 비율)
5. 마무리하며
올해 신고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해외신탁입니다. 금액 기준이 없으므로 소규모 신탁이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와는 별도 서식(해외신탁명세서)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해외신탁 신고 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점도 실무상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인 6월 30일이 이미 지났거나 곧 다가온다면 기한후신고를 서두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1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의 9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나 서식이 복잡한 경우 담당 세무사·공인회계사와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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